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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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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는 전액 본인부담

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그렇다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는 않는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도 정비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규정을 명확화해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에 따라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새로이 했다. 이에 따라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했다.

또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지원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했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에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입·퇴원 사실을 등록토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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