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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故임세원법' 의결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故임세원법' 의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4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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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료법 개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본회의 상정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법, 안전문제로 부결

응급실 이외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5차 안검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의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법 · 환자안전법 등 법사위서 '발목'

한편 응급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법안들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추가 논의를 거쳐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신설부분이 문제가 됐다.

굳이 신설을 통해서가 아닌 현행 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정신질환 부분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응급의료법 2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환자에 정신질환자만 추가하자는 의견인 것.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로 정신질환자 부분을 따로 만들지 말고 29조 안에 넣으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고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 측은 "응급 정신질환자 의료가 공백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둬 중요하게 다루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첨단바이오 의약품은 철저한 검증과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구대상자 동의만 있으면 임상실험이 가능케 규정해 놓고 잇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임상실험에 대해서는 윤리성, 안전성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유해성을 한번 더 검증하는 매커니즘을 활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글로벌 신약개발 측면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기도 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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