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만성질환 종합 관리법' 제정 찬반 이견 '팽팽'
'만성질환 종합 관리법' 제정 찬반 이견 '팽팽'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4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만성질환 종합 관리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미 암, 심뇌혈관, 치매 등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개별법이 있는데 또 다시 해당 질환이 포함되는 중복 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번 기회에 일원화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유재중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해당 안은 국내의 경우 암과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고는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또한 만성질환의 발생 등에 대한 국가통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건세 교수와 정호연 교수
사진 왼쪽부터 이건세 교수와 정호연 교수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만성질환관리법의 중복 여부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성질환 종류는 너무 많고 이 질환들을 모두 다 법으로 정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굳이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암이나 심뇌혈관, 치매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며 즉시 치료하면 살릴 수 있다”며 “그에 비해 관절염, 골다공증 등은 예방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면 예방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다 법으로 케어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과 만성질환관리법이 중복되면 현장에서 법률적 부딪침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앞선다”고 전했다. 

반면 법안 찬성 측은 전체적인 만성질환 범주를 묶는 하나의 종합 법률안이 필요하며 만성질환을 사각지대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연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현재 개별법이 있는 병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만성질환 병마다 개별법은 만들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현재 골다공증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질병의 심각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달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골다공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며 “만성질환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별 질환별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변화하는 질병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김승희 의원은 개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 현재 존재하는 개별법들을 만성질환법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했다.

권준옥 국장
권준옥 국장

한편 복지부는 법률 제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향후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화 법안소위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권준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대칭되는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모든 감염병이 다 들어가 잇는 것이 아니다. 에이즈, 결핵, 한센병을 특별법으로 정했다”며 “암과 심장뇌혈관은 사망 순위 1, 2순위다. 위험성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개별법이 우선 제정된 것이다. 개별법으로 정해지진 않지만 골다공증의 경우 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법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또 만성질환법을 만들면 법률이 겹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기관들과 심도 있게 추가 논의해 법안소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