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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교수 전공의 성추행...여치과의사들 '분노'
치대 교수 전공의 성추행...여치과의사들 '분노'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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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조선대치과병원 항의 방문
주요보직자·치과병원장 면담..."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조선치대 교수가 여성 치과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자치과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선치대 K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치과 전공의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초 학술대회 이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여자치과의사회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가해자인 K 교수가 학교에서 고위 보직을 맡고있는 점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선대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에게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는 지난 3일 조선대치과병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에는 기흥상 조선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 치과병원의 주요 보직교수들과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여자치과의사회는 조선대 측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의 동료 교수들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손미경 원장은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흥상 부처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이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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