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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배제한 두경부 MRI 급여 적용
의료계 배제한 두경부 MRI 급여 적용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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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지속성 대책부터 마련해야" 중단 촉구

 

폐쇄된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폐쇄된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와 관련해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켰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2024년에는 적립금이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어든다. 2026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회 예산처의 관련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도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을 쫓기듯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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