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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감염 의료과실 책임소재 ‘논란’
척추감염 의료과실 책임소재 ‘논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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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병원‧검진병원 1심‧2심 법원 판단 엇갈려
고등법원, 2심서 B대학병원 과실 인정

척추감염 부작용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의료 과실의 책임소재가 갈려 주목된다.

1심에서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A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책임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B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C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판결을 뒤집고 B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3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C씨는 허리통증으로 4~5번 요추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A병원에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과 약물 처방을 받았다.

이후 C씨는 교통사고가 당하게 되고 B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 요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 조영증강 MRI, CT 촬영 등을 한 뒤 일반병동에 입원했다.

그러나 C씨의 활력징후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MRI 검사 결과 요추 부위의 경막하 농약이 악화된 소견이 발견됐다. 또한 척수 농양 제거 수술 도중 4~5번 요추 부위 경막에 구멍이 나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C씨에 대해 감염성 척추염, 뇌경색증, 뇌실염, 세균성 수막뇌염 등으로 최종진단하게 된다.

결국 C씨는 경증의 사지마비와 기저핵 및 뇌간에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56% 상실된 영구장애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에 환자 측은 A병원과 B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환자 측은 "A병원의 경우 경막외신경차단술 시 감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경막외 및 경막하농약과 척추감염을 발생케 했다"며 "B대학병원도 균배양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무과실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 가정에서 4~5요추 부위 경막에 구멍이 나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해당 구멍이 A병원에서 실시한 신경차단술 시행 부위와 일치한다"며 "신경차단술 시행에 있어 경막에 천공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A병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균배양검사의 실시 및 경험적 항생제 치료 등은 모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요추천자 및 뇌척수액 검사, 추적 MRI 검사 및 그결과에 따른 척수 농양제거수술도 모두 적절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A병원에서 감염 예방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둔 상태로 시술 시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또한 감염성 척추염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환자C씨와 같이 알코올 중독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참작됐다.

한편 C병원에 대해서는 CT검사에서 화농성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균배양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이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환자의 고열이 발생했을 때에도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만을 하면서 척추 감염 진단과 처치를 지체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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