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상한금액, 다잘렉스 39만원-스핀라자 9236만원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에 대해 위험분담제(RSA, 환급형+총액제한형)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키로 하고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 100mg/5mL, 400mg/20mL는 39만1,653원으로, 사이넥스의 스핀라자주는 9,235만9,131원으로 위험분담제(RSA, 환급형+총액제한형)로 급여가 결정됐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4일 개정해 4월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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