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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공개...의협 "표준기준 제시 의의"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공개...의협 "표준기준 제시 의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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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하단체 "수련점수 순위, 실제 수련의 질 반영하지 않아" 우려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는 각 수련기관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을 양성하도록 표준적이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까지 평가결과 공개 근거가 미비해 피평가 기관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평가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흠결을 보완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련환경 평가 주요 항목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점수만 공개되면 점수의 높낮이로 수련 환경이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가 항목 세부 정보가 공개돼야 당사자(전공의 및 수련병원)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환경평가 점수 공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수련환경평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최소기준 충복 여부(Pass/Fail의 판단도구로 구성)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돼 수련점수 순위가 실제 수련의 질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하단체는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수련의 질에 대해 단순 수련환경평가 점수에 따른 등수로만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몇가지 문항으로 이뤄진 수련환경평가 점수만으로는 수련환경을 완벽히 평가하기 어렵다. 점수를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련환경이 좋은 일부 대형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달 4일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별 지정기준 유지 여부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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