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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재정 축소 의혹
정부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재정 축소 의혹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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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1087억 추계액 보고…실제론 1조원 넘는 추계 나와
바른의료연구소, “한방 이권챙기기 위한 결과…행정적·법적 조치할 것”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에 추나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보험자부담액이 1,087억 원에서 1,191억 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광주시한의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천억 원이 넘게 나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회장은 애초에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잘못됐고, 보편적 형태가 아닌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로 시행했으며, 재정추계가 8000억 원으로 과도하게 나오는 등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대한 심평원의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주요 연구내용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는 구체적인 소요재정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결론에 “기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 추나요법 청구 경향이 다소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 존재”라고 언급되기만 했다.

연구소는 “즉, 소요재정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추계되어 구체적인 수치 없이 의견만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이 결과에 급여기준, 횟수,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여 1,087~1,191억 원의 보험자부담액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추정했다.

더해 연구소는 보고서에 나온 청구경향 분석 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

시범사업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됐고, 달이 갈수록 청구건수와 청구액이 급증했는데 8월 통계에는 4개(한방병원 3개, 한의원 1개) 기관에서 미청구된 청구건이 있어 7월보다 청구건 및 청구액이 더 적었다. 이에 연구소는 7월 청구자료에서 한방병원 및 한의원 별로 의료기관당 청구건수를 이용하여 연간 청구건수를 구했다.

보고서에는 한의협의 전체 회원 대상 조사 결과, 한의사의 약 49.6%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시 24.2%의 한의사가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49.6%의 한의사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2018년 4분기 현재 한방병원 307개, 한의원 14,295개 기관 중 50%(한방병원 153개소, 한의원 7,148개소)와(1안), 추가 시행의사를 밝힌 24.2%를 포함시킨 75%(한방병원 230개소, 한의원 10,721개소)(2안)로 각각 구분하여 소요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제1안에서는 연간 보험자부담액이 7,265억 원, 제2안에서는 1조897억 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소는 과다 추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급여 기준이 없고 추나 치료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급여화 후에는 수진자당 횟수 제한(연간 20회), 시술자당 인원 제한(1일 18명), 본인부담률(50%) 등의 제한이 생겼지만 환자들이 추나를 받을 때 평균 10회 정도 받으므로 연간 20회 제한은 큰 제한은 아니고, 시술자당 1일 18명 이하 제한은 시술당 평균 20분 소요되어 1일 최대 시술 환자 수가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경미한 제한이라는 것.

또한 본인부담률 50%도 시범사업에서의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보다 10~20%만 높인 것으로서 체감 효과는 극히 경미할 것이므로 복지부의 급여기준 강화는 추나요법의 시술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추계 결과가 과다추계됐기 보다는 오히려 과소추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소는 50% 또는 75%에서만 시행한 것으로 가정했고,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와 한의계의 대대적 홍보로 시술건수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나요법 급여화 항목 중 가장 수가가 높은 특수(탈구)추나에 대한 소요재정은 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결국 복지부가 추계한 1,087~1,191억 원은 본 연구소의 추계액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액수”라며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한방의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해 건정심에 재정추계를 왜곡·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이끌어 냈다”며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한방을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한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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