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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한덕 센터장 뜻 따라 응급의료체계 '리폼'
故윤한덕 센터장 뜻 따라 응급의료체계 '리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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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체계 개선 ‧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성 확보 등 응급의료법 개정안 논의
응급의료체계 변화 취지 공감…세부적 방향성에서 이견 보여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자리가 마련됐다.
 
△부적절한 이송 △응급의료의 지역 불균형 △당직체계 부재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로 공감을 얻었지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면서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불씨를 집힌 당사자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였다.
 
김 교수는 최종 치료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119 부적절 이송이 이뤄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문제로 지적했다.
 
김윤 교수
김윤 교수
실제로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나 되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권역응급·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나 된다는 설명. 
 
김윤 교수는 “90%의 중증외상환자가 30분 내 외상센터 이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상센터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28%에 불과하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송 적절성 개선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환자 유형별 적정 치료 능력을 갖춘 이송병원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과잉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 등 39개에 이르고 이에 반해 과소지역이 안산, 오산, 거제 등 15개라는 것.
 
김윤 교수는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응급의료 공급과잉 및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 13조 5 등을 개정해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자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 평가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서는 응급 당직체계를 기능적 당직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즉 28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당직전문의를 세분분과별로 지정하고 심혈관진료 및 뇌혈관진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센터의 당직전문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권역응급센터마저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거부하거나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복지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만큼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또한 센터의 기능 대부분의 권한도 복지부에 집중돼 있어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피력됐다.
 
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안정성은 상징적으로 큰 문제다. 국립중앙의원에 위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법에 명문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에 관련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응급의학회, 기능적 당직체계 ‘글쎄’
 
윤준성 이사
윤준성 이사
이 같은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기능적 당직체계 보다는 기능적 응급의료체계로 나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자원 및 인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윤준성 대한응급의학회 보험정책이사(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김윤 교수가 기능적 당직체계를 제언했다. 그러나 기능적 당직체계보다는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병원 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운 이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추가적으로 전체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심평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성…추가 검토 필요해”
 
허윤정 소장
허윤정 소장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 강화가 법률 개정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즉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굳이 법률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윤정 소장은 “해당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격에 대한 문제”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둔다고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특수법인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관리 체계의 개선도 제언됐다.
 
허 소장은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 및 재이송 등의 관리와 최종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응급환자의 이송정보 등을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필요성이 동시에 검토돼야 효과적으로 자료연계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건보법 개정 등의 내용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 이송자의 권한을 강화해 중증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송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최종 치료기관으로 이송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종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고 공공성이 높은 만큼 응급의료에 있어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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