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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3000개로 확대 추진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3000개로 확대 추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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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기관 1000개서 무작위 추출 아닌 지역·진료과목 감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이 올해에도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표본조사를 했는데 올해에는 3000개 기관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음파, MRI, 도수치료 등 340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와 예방접종료, 제증명수수료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해진 지난 2013년에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매년 공개항목을 확대해 전년도 207개에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공개가 의무적이어서 심평원은 매년 전국 3800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의원급에 대해서는 2017년 서울·경기지역의 1000여 개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늘려 전국적으로 3000여 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심평원 관계자는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마찬가지로 340개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를 할 것”이라며, “만약에 3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의원급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심평원 인력으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했을 당시에도 제출률이 67%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의원급은 비급여 자료 제출이 의무적이 아닌 자율참여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급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는 샘플링 방식을 바꿀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100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진료과목과 지역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표본할당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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