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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를"
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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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취업에도 불리…해외서도 아동에게는 부과 안해

지난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 아동에게까지 체납보험료 독촉장이 날아든 사례까지 발생한 현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납부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어 인권위는 미성년자 납부의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가입을 강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확대,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또 해외에서도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해 인권위는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건보료 결손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30만9823건으로 총 62억9400만 원이며,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미성년자 체납액수는 약 12억 원(건당 약 2만315원)이다. 이에 반해 지난 2017년 기준 공단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약 50조 원에 달한다.

공단이 체납보험료가 있는 미성년자를 독촉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통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사실상 면제한다 하더라도, 체납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학자금 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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