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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은 ‘의료법위반’…요양급여 환수 ‘적법’
환자 유인은 ‘의료법위반’…요양급여 환수 ‘적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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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인정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와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병원장 A씨의 금액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인정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병원을 개설한 의사로 지난 2014년 약 11개월 동안 노숙인 등 87명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경찰서장으로부터 기소됐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중 일부(5회), 환자의 퇴원 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환자 감금 등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고 받고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이 후 A씨는 건보공단 측의 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지 않는 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환수 처분 결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 감금으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것"이라며 "공단의 환수처분결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단 측은 이번 판례가 향후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길라잡이가가 될 것으로 봤다.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요양급여비용이 회수돼야 한다는 선례가 남겨졌다는 것.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본 판결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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