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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섞은 '통풍 한약' 판매 한의사 적발
스테로이드 섞은 '통풍 한약' 판매 한의사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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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의원 열어 3년간 처방…식약처 "즉각 복용 중지를"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한의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 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과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결과, 김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이모 씨도 한약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며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를 보이고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하는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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