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료계 단합 '공단 특사경' 일단 막았다
의료계 단합 '공단 특사경' 일단 막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1 14: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1일 안건 상정…의견대립으로 통과 보류
의협 · 서울시의사회 · 구의사회 일치단결로 성과이뤄
박홍준 회장 "의료인들, 한 뜻 모아 악법 저지" 대환영

의협과 더불어 서울시의사회, 각 구의사회가 일치단결로 한목소리를 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을 막아냈다.

1일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첫 단계부터 불협화음을 낸 것.

이날 법사위는 첨예한 논란을 빚은 공단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국 보류를 결정, 향후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공단 특사경 제도 논란은 앞서 지난해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대립구도는 이어졌다.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반대 입장의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채 팽팽하게 의견이 맞붙은 것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계에서 왜 사무장병원을 잡는 특사경을 반대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지확인으로 이미 충분한 건보법 위반행위 적발 부분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면허권을 더욱 강화해 주는 측면이 있음을 의료계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건보 공단 측은 의료계 우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으며 환자 안전, 의료인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도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향후 공단, 복지부,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단 특사경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한국당 측은 사후 적발보다는 개설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에 더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개정안 심사가 중단됐다.

복지부 특사경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사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보류되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법사위에서는 제도의 필요여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며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에서 해당안건을 또 올릴 수 있지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다시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과 더불어 서울시의사회, 각 구의사회들이 한 뜻을 모아 의료계 악법을 막았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단결해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호종 2019-04-01 16:07:51
사무장병원을 잡는다고 특사경을 만든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지요.
경찰이 할 일을 어째서 탐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공단에서는 고발 신고를 하면 되는거유.

서호종 2019-04-01 16:00:23
부당한 압제에 대한 저항을 아예 못하게 법을 만든다고라? 도대체 사람 말을 어디로 듣소?
의사들이 또는 의사가 하는 일이 그리도 흉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