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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계 단합 '공단 특사경' 일단 막았다
[속보] 의료계 단합 '공단 특사경' 일단 막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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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일 안건 상정…의견대립으로 통과 보류
의협 · 서울시의사회 · 구의사회 일치단결로 성과이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10시 1법안소위를 개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의 8만6천여 개 요양기관을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조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건보공단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은 특사경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과 더불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면서 결국 이날 법안 통과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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