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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에도 전담 간호사 타과 간호 안돼”
“부득이한 사정에도 전담 간호사 타과 간호 안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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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위반 의료기관에 과징금 ‘적법’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이 타과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 원장 A씨는 병원 타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으로 옮김 일부 타과 환자를 전담 간호인력들이 간호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9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군수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사유 중 쟁점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분이었다.

간호인력 8인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가정의학과 환자까지 모두 간호했지만 A씨가 이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

실제로 의료급여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른 각 인력별 배점에 기여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해 산정한 기관등급별 점수에 따라 기관등급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돼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타과 환자들의 간호를 극히 일부 병행했다는 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기간 동안 병원의 타과 병동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옮겨진 타과 환자들의 간호가 병행된 것 뿐"이라며 "간호인력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배치돼 근무하면서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한 간호인력은 전담 간호사 인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과 환자의 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수의 약 8%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간호 받은 타과 환자가 극히 일부였다는 점에서 간호인력들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간호 병행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타과 환자 비율이 높은 점, 부당 청구된 의료급여비용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일 평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약 75명, 타과 환자는 25.5명이었다"며 "타과 환자들의 비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기관 등급을 높여 부여받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2억이 상회하는 높은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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