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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0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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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편차 전반적 감소…도수치료는 최대 166배 차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편차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수 치료는 종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고, 올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공개 항목이 종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최저·최고금액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되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되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었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되었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할 것이며 공개방법과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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