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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좌시 안한다”
정형외과의사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좌시 안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31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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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큰 타격…수술수가·외과계 진찰료 인상 최선
실손보험 청구대행시 환자 불편 야기 홍보 시민단체와 공조

“4월8일부터 시행되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좌시하지 않겠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지만 시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합리한 점을 조사해 민원을 제기하겠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상임진들은 오늘(31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춘계 연수강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 골절 지연유합, 스트레스 골절까지도 그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 뿐 아니라 심지어 유방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찰과상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 상임진들은 “정부는 의료계에는 엄격한 심사규정과 잣대를 내세워, 인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통제한 반면에, 한방에는 도저히 의학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질병에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태연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가장 피해가 큰 진료과가 정형외과다. 내과계와는 달리 환자가 오면 문진, 엑스선 촬영, 그 후 다시 결과를 가지고 문진, 시진, 촉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병의원에 타 과보다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만 수가는 최저 수준이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수술수가 인상, 외과계 진찰료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책임연구원 고대안암병원 한승범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가가 원가 보전율이 60%대, 수술수가는 -52%대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사한 결과, 원가 보존의 손실분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최초 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몰락이 길을 가게 될 것이 자명해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 기존에는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서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 못하게 해서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 제도의 졸속 도입 이전에 의료기관의 전산 보완에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분증 복사와 지문 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물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함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특히 실손보험이 청구대행이 되면 원하는 치료를 받고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등 환자의 불편함도 커진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연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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