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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 반드시 의사가 주체돼야
심장초음파 검사 반드시 의사가 주체돼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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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황, 개원가 보상책 마련 집중

내년으로 예정된 심장초음파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개원 내과 의사들의 최대 모임인 임상순환기학회 회원들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김한수, 이사장·김종웅)는 지난달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관련 질환은 단순히 초음파로 병변만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력·고혈압·당뇨병 등의 병력을 자세히 파악해야만 치료 프로세스가 확정된다며 반드시 의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한수 회장

김한수 회장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각하다. 대학에서 초음파는 소노그래퍼(방사선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초음파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병변을 놓칠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의협 및 학회 등과 공동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종웅 이사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진단기기다. 임상순학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음파를 배우겠다는 회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대학병원에서는 비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해도 정밀수가로 인정되어 개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가를 인정받고 있다. 심장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초음파 교육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웅 이사장

한편 임상순환기학회 제3회 춘계학회에서는 대한중재시술학회와 공동으로, 심혈관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연제들이 발표됐으며 심장초음파의 실전 강의와 핸즈온 코스를 마련해 회원들과 개원가에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한수 회장은 “의사들은 의대에서 했던 공부가 끝이 아니고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질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그 수가 증가하는 질환이고, 일차의료의 영역에서도 보다 적절한 대비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배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학회 창립 1년 만에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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