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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제, 의료계가 조사·징계권 가져오는 의미"
"전평제, 의료계가 조사·징계권 가져오는 의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3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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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설명회 개최
박홍준회장,"서울시의사회 앞장서야 의료계 발전 있을 것"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와 회원 보호를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정부로부터 ‘징계권’과 ‘조사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절대 ‘의료인’을 옥죄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29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징계권 확보 제도...확대 정착시켜야

사업 설명에 나선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매뉴얼 소개에 앞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사를 더 옥죄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1차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의사들의 성향이 남을 질책하는 것에 서툴러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 문제있는 법조인에 대해 협회가 나서서 면허 정지 및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계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다보니 99% 적정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1%의 부적절한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복지부나 경찰 수사기관에 해명은 물론, 의견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2개월 행정지침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들에게 좋은 제도”라며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정확한 시각으로 상황을 이해해 조사하면 의사사회도 자율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행정조사를 받는 것보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계가 ‘징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해 8개 시군구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장기적으로 전국 시도의사회가 참여해, 확대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가제 매뉴얼 소개, 비 협조시 ‘행정기관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는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진행된다. 즉,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나 환자유인,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면허,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 행위 등이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에는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와 의료광고 등이 해당된다.

조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다.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해 공동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단, 전문가평가단에 접수된 조사사건에 대해 복지부 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서는 중복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선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시도지부윤리위 제소를 거쳐 시도지부윤리위원회에서 의결(자체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하게 된다.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과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보건소 제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진행되며, 시범사업 실시 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자체 진행하면 된다. 단, 형사고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단이나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결과(혐의 없음 포함)는 반드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혐의 없음’의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의협에는 보고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사항들은 전문가평가단이나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조사 심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한의사협회에 관련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단, ‘행정처분 의뢰’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용된다. 

징계 및 처분이 확정된 회원에 대해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시도의사회 주관 하에 의료윤리 및 의료 법령에 대한 집체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회원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평가단'은 광역 시도의사회 단위로 설치된다. 평가위원은 광역평가위원 5~7명, 지역 분회(5개 분회서 2명씩 총 10명)) 및 특별분회(3개 분회 2인씩 총 6명) 등 각 분회별로 2명씩 위촉해 구성하면 된다. 

특히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아별 전문가로 위촉, 지역 내 의료기관과 대학병원(특별 분회) 등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하면 된다. 아울러 평가단 위원들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끝난 뒤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준수’를 서약 및 서명을 해야 한다.

■ 서울시 ‘중요’...의료계 방향 기조 ‘앞장’ 

매뉴얼 설명을 마친 전 법제이사는 ‘평가제’는 조사권을 의료계가 부여받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서울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시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정착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평가가 좋을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평가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경고’를 줘야 하고, 이것이 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거나 '동료를 어떻게 고발하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복지부와 보건소도 자율징계권과 조사권을 의료계가 행사해주길 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계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많았지만, 의료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의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나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하지만, 극히 일부 동료들로 인해 의료인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위상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율권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사업이 잘 될 지 염려도 있지만, 한 발 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사회가 첫 발을 딛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의료계가 발전하고 나아가는 방향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주무부서 평가단과 노력해 의료계가 바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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