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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울산·광주서 전문가평가제 실시
치협, 울산·광주서 전문가평가제 실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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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개월간..."자율징계권 확보 교두보 역할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김철수, 이하 '치협')가 4월부터 6개월간 울산·광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광주지부는 내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신고 관련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전문가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철수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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