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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 삭제 불발' 비판
의협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 삭제 불발' 비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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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는 환영..."국회 심각성 인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가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의협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은 실제 사건 발생시 행정편의적 '합의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던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지원 등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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