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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57% "특수지 근무수당 못받는다"
공보의 57% "특수지 근무수당 못받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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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지침·조례 개정 통해 소급해야’ 주장
동일지역 공무원은 지급받아 형평성에 어긋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공보의가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한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18명을 제외한 23명(57.3%)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하면,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26.7%)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보건소와 국립병원 근무자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정시설에 근무자는 ‘다’군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수당 미지급 사유를 묻는 질문에 10명은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고, 5명은 지자체 예산부족, 나머지 3명은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지자체의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3명의 공보의들 중 15명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응답자들 중 절반이 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정인 대공협 법제이사는 “명백히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심지어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공보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돼야 한다.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정경도 부회장도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 공무원의 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서, 접적, 산간, 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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