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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꼼수'...총파업 맞불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꼼수'...총파업 맞불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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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의협 대변인, "대국민 사기극...즉각 폐기하라" 비판...
중소병원살리기TFT·지병협, "국민 편의 편승한 개정안일뿐"

최근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에서 대신하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되자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와 병원 최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회장·임영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병협은 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법이자 보험사 특혜 법안"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실손보험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돼 진료비 심사 결과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병협은 해당 개정안이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덧붙였다.

의협·병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논의가 지속될 경우 즉각적인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해당 법안은 꼼수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실손보험사의 본심은 보험료 덜 지급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지난 27일 국회를 향해 일갈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사에게는 당사자들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 가능성도 적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류전송 위탁은 단순해보이지만,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며,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해 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한편, 이처럼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과 관련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시행돼야 한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분증 복사와 지문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해 실손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 조절 장치도 갖춰야 하고,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환자의 실명확인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한 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사는 그 피해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라며 유령환자 양산으로 생기는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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