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의사 형벌 감면 제도 도입이 어려워졌다.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기존 권익위 공익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주장의 큰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기동민)를 열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불발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일명 '리니언시 도입' 법안으로 의료계의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건보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돼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정성균 의협 대변인도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법안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기존에 실시 중인 공익신고제도를 통해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시 불법의 양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사무장병원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 측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익신고제 활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뒤 법안의 필요성을 재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