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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의학적 시술 확대....28일부터 적용
연명의료 의학적 시술 확대....28일부터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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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령안 시행…환자가족 범위 축소 구체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등 확대 임종판단 간소화

의사 판단하에 적용할 수 있는 연명의료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만 연명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추가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된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히고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환자가족 범위는 축소해 기존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로 제한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임종과정 여부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했다면 개정 법령은 이러한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필요 시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이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으며,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도 확대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혔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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