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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지조사 폐지‧처방료 신설’ 안건 등 채택
‘불법 현지조사 폐지‧처방료 신설’ 안건 등 채택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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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한방 보험재정 분리 안건…뜨거운 논의 속 ‘폐기’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 굵직한 제도 개선안 심의

서울시의사회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23개 건의안건 중 13개 안건이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제 73차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이윤수)는 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 중에는 △건보수가 현실화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등 굵직한 제도 개선안과 더불어 의과‧한방 보험재정 분리 등 찬반 논의가 오고갔던 주제가 다수 포함돼 뜨거운 토론 분위기가 연출됐다.

우선 채택된 건의안으로는 △건보수가 현실화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심평원의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실명제 확대 △처방 일수에 비례한 처방료 산정 및 병원 교육상담료 신설 △적정성 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 폐지 등이 꼽혔다.

특히 노원구에서 건의한 ‘보험급여 청구비용 조기 지급 적극 관철’건에 대해서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직접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주도하는 의협 의료소통협의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기지급이 아닌 정상지급을 요청 중”이라며 “현재 정부와 대화가 끊긴 상태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청구를 하게 되면 90% 이상이 전산 심사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수기 심사인데 전산 심사만 먼저 처리하면 2~3일 내로 지급이 가능하다”며 긍정적 결과를 예상했다.

한편 이날 안건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룬 주제는 의과·한방 보험재정 분리 문제였다.

한방의 건보 분리 시 건보료 부담완화와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절감으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예상된다는 주장과 별개로 재정 분리를 통해 한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충수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

김육 대의원(동작구)은 “채택이 어려워 보인다. 의료일원화라는 큰 명제를 앞에 두고 의료보험 파이를 나눠줄테니 먹으라는 것은 한방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뺏어가니까 떼어주고 명분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화 전문위원은 “보험 재정을 분리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던 적이 있다. 아예 처음부터 보험을 분리하면 한방을 이용하지 않을 시민들은 한방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과·한방 보험재정 분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에 따라 폐기 12명, 채택 11명으로 안건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대리처방 본인부담율 상향 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의료계 스스로 깨고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장영민 보험이사는 “대리처방을 합법화 해달라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 원격진료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호자 대리처방을 본인 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리처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또한 “스스로 논리를 깨고 분열할 수 있다. 더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같은 이유로 의협TF에서도 보류됐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22명 대의원 찬성으로 폐기됐다.   

아울러 건보의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 철폐 및 단체 자유계약제 시행 안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상황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폐기됐다.

이윤수 위원장은 “진료업무에 바쁜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각 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의안들에 대해 각자 평소 생각했던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채택된 의협 건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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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현실화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심평원의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실명제 확대 △처방 일수에 비례한 처방료 산정 및 병원 교육상담료 신설 △적정성 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 폐지 △경향성 비교를 통한 분석심사제도 반대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 저지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격 기준 강화 △건정심 구조 개선 △물리치료 횟수 제한 개선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약가 환수 시에 약 관련 금액을 의원에게 모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개선 추진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타의료기관의 종합검진결과에 대한 재상담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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