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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유예기간 필요"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유예기간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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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설치·진료공백에 따른 비용도 지원돼야"

의료계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의료기관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설치·진료공백에 따른 비용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계 대표 이해당사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이광열 나누리병원 원장)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충분히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격 준수 등 의료기관 규제 강화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임차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방적 시설 변경의 어려움, 설치 및 임차 계약종료에 따른 복구 비용, 설치 시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비용 등의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병원 수가 적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길 경우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동 개정안의 소급적용은 의료기관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설치 및 진료공백에 따른 비용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계는 간이스프링클러라 할지라도 기존 스프링클러 설치의 70~80%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영세 병원에서는 설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등급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저리대출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세제해택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특히 영세한 의료기관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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