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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사 청구대행 법안' 에 발끈
의료계 '실손보험사 청구대행 법안' 에 발끈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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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일 뿐"
개원의협의회도 "보험사의 지급 거부 수단될 것" 비판

최근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관련 심사를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사진 왼쪽부터)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김승진)는 26일 "명색은 국민 편의를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나 실손보험청구방법 간소화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도 서류심사를 하며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실손보험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사평가원심사는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항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개협은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 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다"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청구대행을 하며 자비로 청구프로그램을 구입해 관리비까지 부담해 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도 실손 보험사들이 병원 보험금 청규 서류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하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실손 보험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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