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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요건 갖춘 임의 비급여 과징금 처분 부당"
"의학적 요건 갖춘 임의 비급여 과징금 처분 부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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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일률적 과징금 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요양급여행위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 현행법 취지 안맞아”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은 A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A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의료행위가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다는 지론이다.

때문에 최선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행위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서울고법은 A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인용,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2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A대학병원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초과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다는 이유로 총 19억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병원 측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부가 자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

A대학병원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여러 논문과 관계 행정청의 심사결과 등에 의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수진자들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비용부담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중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당금액의 3~4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또한 이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며 "의료적으로 환자에게 이뤄져야 함이 상당한 최선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행위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익의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면 이는 건보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대학병원의 행위는 상당 부분 해당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이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은 실거래가격이어서 원고 병원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3~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A 병원으로서는 특수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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