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시술 시 본인부담 1~3만원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이 예정대로 급여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을 명시했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도 별도 규정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1종 30%, 2종 40%로 규정했고, 일부 복잡추나 1, 2종의 경우 80%로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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