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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진료비 삭감 강력 규탄”
“심평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진료비 삭감 강력 규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3.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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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서, 불이익 받는 의원 생기면 강력 투쟁할 것

이비인후과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진료비 삭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송병호)는 ‘2018년도 상반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액’ 통보 사태와 과련 성명서를 내고 부당한 삭감에 분노하는 회원들을 위로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 되는 전국의 611개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런 제도는 주사제 처방률 및 6품목 이상의 약제 처방 비율이 높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제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자의적인 삭감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심평원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더라도 상호신뢰가 없고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한 후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 더욱이 의료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 종별과 진료과목에 따라 내원하는 환자의 감염 정도가 다르고, 지역이나 의원의 상황 등 환자를 대면하는 담당의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도, 심평원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무차별적 삭감을 남용하며 자신들의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에 억지로 꿰맞추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심평원은 잘못된 절차와 정의롭지 못한 판단에 의한 일방적 사업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길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심각한 왜곡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짓밟힌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혼란이 생길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책임이 귀원에 있음을 경고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전국의 이비인후과의원은 앞으로도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정진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처럼 전국의 어느 한 곳의 의원이라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며, 의사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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