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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경찰 진료기록부 제출거부 대회원 주문
최대집 회장, 경찰 진료기록부 제출거부 대회원 주문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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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보호 위해 수사자료 요구 거부해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치주의와 법 절차를 훼손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5일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발표하고 회원들에 '경찰의 불법적 수사자료 요구 거부'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안내문을 통해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 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 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 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으며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적법절차·영장주의가 훼손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 사회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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