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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혹 강원대병원 간호사들, “술 안마셨다”
음주 의혹 강원대병원 간호사들, “술 안마셨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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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결과 송년회 참석자 23명 중 19명 “술 마시는 것 본 적 없어”

음주 후 시술 보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강원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음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지난해 4월 17일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을 맡았던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김 모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김 교수는 2016년 12월 18일 야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후송돼 집도의로 응급시술에 들어갔으나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 보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간호사들에게 근무지 보고를 요구했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자신이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김 교수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간호사들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고, 이에 간호사들이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언론에 널리 보도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간호사들이나 노조 측은 김 교수의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이 ‘네’라고 답한 것은 김 교수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도 마셨다고 대답한 것이었고, 김 교수의 보직해임도 간호사들의 음주 여부 때문이 아니라 김 교수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직원 4명은 김 교수가 ‘갑질’을 했다며 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교수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일상생활이나 회식, 교육 등을 모두 보고하라고 강요했고, 회식 때 자신이 오기 전에 자리에 앉지 말 것을 강요했으며, 컵라면에 물을 부어 연구실에 갖고 오게 하는 등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김 교수를 권역 심혈관센터장에서 보직해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원대병원 측은 음주 시술보조 및 부당 업무지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내부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병원 측은 우선 김 교수에게 방송에 보도된 녹취파일을 제출해 특별감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교수가 녹취파일 제출과 관련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병원 측은 “언론에 보도된 ‘응급시술 간호사들의 음주행위 관련 건’은 권역심혈관센터의 공신력은 물론이고 국립대병원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시술 간호사의 음주행위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술 참여 직전 김 교수의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답한 것으로 녹취록에 녹음된 이 모 간호사와 강 모 간호사는 그렇게 대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김 교수의 질책성 추궁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답을 한 것일 뿐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시술 참여 직전 심장내과 송년회에 참석했던 2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추가면담을 통해 간호사들의 음주행위 실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9명은 “간호사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고,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중 7명은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했다.

이와 관련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결국 언론에 보도된 ‘간호사 음주 후 시술 보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교수의 ‘고충심사 청구’ 해당 내용을 참고해 처리하고,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돼 정정보고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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