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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하는'임세원법' 의결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하는'임세원법' 의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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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폭행으로 의료인 사망때 무기‧5년 이상 징역
반의사불벌죄 삭제조항은 의견 대립... 정신건강복지법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심의과정에서 대폭 완화됐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 논란이 많았던 반의사불벌죄 삭제 조항과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는 의견대립으로 인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기동민)는 2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공감을 얻고 있던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어왔다.  

이런 점에서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의료법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논의를 통해 결국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반면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보인인력 배치 비용을 지원토록 한 규정도 사실상 현실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예산보다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또한 임세원 교수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래치료 및 지역사회관리활성화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에 따른 변화다.  

이번에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타해 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서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는 보류됐다. 아직 성숙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입원, 자발적입원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사법입원제도는 비자의 입원 시 사법부가 입원 적부 심사를 주도하는 ‘사법부에 의한 입원 심사제도’다. 인권보장과 적정치료의 중요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고 입원 과정들이 악용되지 않게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바 있다.

■ 첨단재생의료분야 안전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위 제정안 또한 지난 2018년 각각 2차례, 1차례의 법안 심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과 함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안에는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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