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08 (목)
"경찰 진료기록부 요구, 환자 진료권 침해"
"경찰 진료기록부 요구, 환자 진료권 침해"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비판성 성명 발표..."진료정보 공개 불가, 정부 대책 시급"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환자 진료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23일 진료기록부 제출 요구 관련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협은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