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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여론 ‘활활’…'수가조정' 방안도
낙태죄 폐지, 반대 여론 ‘활활’…'수가조정' 방안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5 15: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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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태아 생명권·여성 자기결정권은 다른 차원…“태아, 엄연한 생명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1953년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이래, 낙태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허용하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법률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현재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구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두 가지 가치가 대립되는 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함수연 회장
함수연 회장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청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노인의 생명권과 청년의 행복추구권이 같은 차원의 가치 주제가 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차원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속한 부분에서만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여부, 피임에 대한 결정권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당연히 자궁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며 “그러나 태아는 그 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아가 생명의 필수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즉 태아가 물질대사, 성장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여부(호르몬에 대한 반응), 재생산의 속성여부에 모두 충족되며 이미 수정 후 22일이 지나면 별개의 심장박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 유기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함수연 회장은 “수정된 순간 이미 태아는 인간의 유전자배열이 완성되고 각종 특징이 결정된다”며 “태아가 단순 유기물이 아니라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이라는 것과 낙태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생명체임을 과학적 사실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은 “인권위에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입장에 찬성했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소장
이명진 소장

■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돼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제언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 상담과 분만에 필요한 투자와 노동력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론이다.

때문에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병원은 분만실, 신생아실 모두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산모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길수 사무총장
김길수 사무총장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병원의 적자 운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의료수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윤리에 따라 양심껏 진료하고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분만 후 미숙아를 다루는 집중 신생아실은 보험수가가 원가에 훨씬 모자란다. 결국 분만실, 신생아실 모두 적자운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 산부인과는 전공의 기피과로 변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내 산부인과 의료행위는 왜곡돼 미래에는 모든 의료수요자, 즉 산모들에게 문제가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외 정책 제언으로는 △부성 책임법 제정 △모자보건법 폐지 △성윤리에 입각한 성교육 실시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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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합헌 2019-03-27 09:30:18
별개의것을 같이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오류가 있음을 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생명 2019-03-25 23:27:24
맞아요 태아는 사회의 최대약자중에 약자이죠
말도 못하고 기절하듯 사지절단되어 죽어가는
태아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시나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