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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명백한 특혜'
서울시의, 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명백한 특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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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특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라며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실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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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이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사경권의 부여는 국민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수사권 남용으로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단 특사경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非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반드시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한정되어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이며,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회는 공단에 특사경권이 부여될 경우 공단의 권력 비대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예산과 직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공단특사경 도입을 통하여 비대해진 조직 유지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9. 3. 2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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