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2 (목)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5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에 조사·단속 권한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직접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자는 고발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표발의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