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추나요법 급여기준 고시안 즉각 폐기하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고시안 즉각 폐기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협회,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행정예고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추나요법에 대해 “안정성, 유효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급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복지부 한의약과장은 추나행위가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하면,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에는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급여·비급여 대상을 결정했으며, 당시 추나요법은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의료인단체나 전문학회에 의해 비급여로 등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의원협회는 “즉, 추나요법은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한방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심평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도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함으로써 위약효과를 배제하지 못했으며, 논문 121편 중 102편도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의 투나요법, 정골요법 등에 대한 외국 논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해 “추나요법의 안전성마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방의 다수 논문들도 추나요법에 의해 뇌졸중, 뇌경막 파열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개강내 저혈압,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수핵 탈출증 발생 및 악화,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결국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이를 급여화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한방의 잇속만 챙겨주겠다는 심산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마당에 더더욱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급여화 과정에서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인 양 호도한 한방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하라”고 일침했다.

의원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복지부의 급여화 신설 고시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