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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두고 의료계-국방부 이견 심화
공보의 복무기간 두고 의료계-국방부 이견 심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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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산입 주장에 국방부는 정면반박
의료계 “공보의 보충역으로 봐야…법률 형평성 문제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이 산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 또한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21일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실상 화두는 공보의 직위의 비교대상 선정이었다.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신분이 보충역이기 때문에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 등과 비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 보충역의 경우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이 산입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방부에서는 현역 장교 신분인 군의관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론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행법 상 전문의 자격 보유 군의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의사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관리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는 입영단계에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현역 군의장교와 공보의 등으로 분류된다.

공보의로 분류된 인원은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데 대다수 인원(약 88%)이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현역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3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문제는 의무복무기간이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병사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는데 반해 공보의 등은 같은 보충역 신분이지만 장교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산입치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08년 권익위에서도 군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훈련기간이 임관 전 자질 검증기간에 해당된다며 합법을 주장했고 권익위 권고를 수용거부 했다.

이재희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모두 보충역에 해당되지만 다른 규정을 받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도 “의료취약지는 점점 줄고 있고 오히려 의료취약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병원에서는 두 달의 의료공백이 발생한다.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보의를 채용해 감당해야 할 문제를 병역의무에 연계해 차별적 취급을 통해 민간 병원과 공보의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배 문제가 가장 큰 위헌 이유라는 게 이 변호사의 견해다.

■ 국방부 “공보의 사실상 장교로 봐야”…비교대상 잘못됐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한편 국방부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고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군사교육기간 산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공보의 신분 비교대상에 대해서도 타 보충역이 아닌 현역 장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할 시, 그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전‧후임자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 공보의 대다수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법조치법’ 등 개별법령이 함께 개정돼야 하므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의료 공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
조중현 대공협 회장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보의들은 장교 신분이라고 보면 된다. 정원 한정에 의해 보충역 신분으로 전환될 뿐”이라며 “때문에 다른 보충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역설이다.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낮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군의장교 대다수가 격오지에서 잦은 훈련 및 초과근무 등 공보의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점과 공보의 소집해제 시기와의 격차 심화로 더욱 불리한 취업여건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의장교의 사기 및 복무의욕 저하 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처음에는 장교와 같은 꼭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보충역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며 “장교보다는 보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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