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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알선 행위도 처벌해야
의협, 사무장병원 알선 행위도 처벌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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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체 자율규제 우선…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최대 5천만원 벌금

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의해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의협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과 면허 대여 의사뿐만이 아니라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윤 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다만 “의료인의 면허제도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체 침습성 및 남용의 위해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관료에 의한 형사적 제재 위주의 통제가 아닌 전문가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규율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립적인 면허기구 등에 의한 면허관리를 체계화하여 일반 국가 자격증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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