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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하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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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명순구 원장 “간병서비스 질 향상 위해 간병비 급여화 도입돼야”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개인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궁극적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문제의 중요성이 화두였다. 간병의 중요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요양병원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공동간병이 많았으며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쳐 간병인 중 약 절반가량은 별도 자격취득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 87.6%, 조선족이 34.7%, 50-60대 이상이 86%였고 간병인 한사람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병원 간병 인력의 근무형태와 처우, 열악한 수급 구조로 인해 간병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론이다.

명 원장은 “안정적인 간병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간병인들의 급여, 서비스 표준, 처우 등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필요하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이 용이치 않다”며 “따라서 급여화를 통해 간병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 △공적 보장을 통한 간병서비스 안정화 등이 강조됐다.  
명 원장은 “현재 간병비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건보제도상 간병비는 급여화는 물론 비급여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간병비 수거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32.4%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노인 환자들에게는 간병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 및 인증제도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관리와는 달리 간병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머무르며 질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간병비 급여화 방안으로는 △노인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를 별도로 마련 △간병을 급여항목으로 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해 실질적 급여화를 모색하는 대책 등이 꼽혔다.

명순구 원장은 “건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서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비율을 의료필요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초기 소요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확산을 염두에 둔다면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군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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