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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소지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소지있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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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성명서 ... 의사 지도없이 독자적 건강측정 다반사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보건소 의료법 위반땐 강력대응 할것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관련,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 오는 7월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관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등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추진에 대해 감사하며, 지난 3월 7일 열린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의사단체 및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월 7일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시의사회 3만 회원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천만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관악, 노원, 성동, 은평 등 4개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돌봄이 올해 10개구로 확대되어 일차의료 활성화 및 보건소 역할 재정립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5개구(성동ㆍ노원ㆍ은평ㆍ마포ㆍ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봄SOS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검사나 진료 없이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방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간호사의 배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자치구 시범운영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9. 3. 1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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