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대표 발의
의료기관 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 의료인 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 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 처벌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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