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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환자에 체외생명유지술 가능해진다
연명의료환자에 체외생명유지술 가능해진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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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시술 대상 확대…수혈·혈압상승제 투여도 가능

오는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환자에 대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명의료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령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들의 범위를 확대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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