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대여자 공여자 처벌규정 강화
의료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법이 추진된다.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더불어 빌린 사람‧대여 알선자를 모두 엄벌하자는 취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가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약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