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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대 '쌍벌제' 추진…5년 징역·5000만원 벌금
의약사 면대 '쌍벌제' 추진…5년 징역·5000만원 벌금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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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18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면허 대여자 공여자 처벌규정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법이 추진된다.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더불어 빌린 사람‧대여 알선자를 모두 엄벌하자는 취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가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약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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