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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때 확진 의료기관 종사자 21%”
“메르스 사태때 확진 의료기관 종사자 21%”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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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상시근로자 5,000명 미만 병원 보건관리자 1명 규정’
남인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복지부, 적극적 검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 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1명이 배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 때 확진환자 186명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21.0%인 39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홍역 집단발생에서 확진환자 83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9.6%인 8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 있으며 간호인력 확충 등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이 규정돼 있고 ‘보건관리자를 둬야 할 사업장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 중 보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에 대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50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드물 것이며 보건관리자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리자는 1명을 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고 질의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 환자안전관리자 등을 동일인으로 정해 역할을 함께 담당토록 하고 있어, 업무량 과부하가 크고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 규정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500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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