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中 ‘투나’ 연구결과가 ‘추나’ 요법 급여화 근거?”
“中 ‘투나’ 연구결과가 ‘추나’ 요법 급여화 근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3.1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의료연구소, “명백한 복지부의 직무유기…공익감사 청구할 것”

보건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가 심의·의결된 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까지 발표된 6편의 국내논문을 분석한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 내용을 들어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현재까지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고 분석에 포함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총수와 연구방법의 질이 너무나 낮아 확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자들은 이 6편 논문조차도 대부분이 적절한 표본 수가 아니고 충분한 통계적 파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임상시험의 골드 스탠다드인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은 단 한 편도 없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연구용역을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추나요법과 기존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과 기존 한방치료군과의 비교로만 추나요법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고 있어 위약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병행군에서의 유의한 효과가 추나요법 때문인지, 약침치료 때문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국내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추나요법 연구가 이런 식의 아주 질 낮은 연구들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분석 대상인 66편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논문 중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며 “결국 복지부는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아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중의학과는 다른 한의학(韓醫學)이라고 주장하던 한방이 중국의 투나요법을 유효성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자기 학문에 대한 정체성 부정"이라며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하라"고 일갈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며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